INDICATORS ON 프리메이플 YOU SHOULD KNOW

Indicators on 프리메이플 You Should Know

Indicators on 프리메이플 You Should Know

Blog Article

마스터 클래스 초상화같은 본 서버에서 하지않는 커스터마이징도 개발하여 사용하고있다. 물론 엘소드측에서 게임서버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거나, 한국접속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모로 차단행위를 진행하는 상태다.

여기 커뮤니티로 마찬가지로 태국 등의 동남아 유저들과 중국 유저들, 그리고 일부 한국 유저들을 필두로 프리서버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음원 파일과 채보 파일 등의 포맷을 알아내고 문서화시키면서 여러가지 툴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버들은 상용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발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한국인이 제작했다고 하는 프리서버는 사기인 것들도 많다. 어찌보면 프리서버 제작 능력은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유럽 쪽이 더 잘 발달된 듯하다.

최근의 프리서버들은 그대로 홍보하기보다는 서버의 이름을 딴 "○○ 클랜", "○○ 길드"라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서버나 카페나 홈페이지를 홍보하기도 한다.

상술한 이지투온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프리서버가 존재한다. 사실상 잊혀 가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뜬금 없이 등장했다.

특히 리니지 같이 서버가 난립하는 게임의 경우 경쟁 서버끼리 서로 깎아내리는 경우도 흔하다. 거기다가 게임을 연상시키는 낚시글을 올리기도 한다.

게다가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 페이팔 계정 폭파는 물론 게임 서버까지 날려 버린다고. 덤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도록 구글 검색결과 등을 지워버려 프리서버 운영자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잦은 업데이트로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임은 옛날 모습 그대로 서버를 열기도 한다.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입이 많지 않고 친목도 잦다.

실제 게임을 운영하는 것처럼 후원이라고 부르는 현질 시스템까지 마련해 놓는다.

상세한 건 문서의 '문제점' 문단 참조. 이와 관련해 리니지 프리서버 운영에 관해 프리서버 운영자를 직접 프리바람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왔다. 다만 실제 기사의 행간은 프리서버끼리 이권 다툼에 인벤이 이용당한 거 내지 기사를 통해서 프리서버 단속을 확산시켜 소규모 프리서버가 죽고 상대적으로 살아남기 쉬운 대형 프리서버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일부 프리서버측에서 사주한 고도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다. 링크. 이외에도 중년게이머 김실장에서 (#) 다루기도 했다.

개발사인 엔로그소프트 자체가 망해버린 탓에 치타서버를 필두로 한 여러 프리서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레이드 등 기존 바우트에는 존재하지 프리서버 아레나 않았던 새로운 콘텐츠를 서비스하기도 한다.

한국인이 소규모로 프리서버를 연 적이 있다. 유럽 라테일의 서비스 종료가 원인이 되었으며, 외국 서버를 사용한 듯하다.

넷마블 스톤에이지의 서비스 종료, 대체품이라고 내놓은 스톤에이지 모바일들이 연타석으로 망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종류와 유저 수도 꽤 많은 편이다.

불법으로 유출된 파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원작 제작사가 태클을 걸면 바로 닫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니 원작에서 키울 캐릭터에 대한 스킬트리 실험용이나 재미 삼아 하던 것이 아니라면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애정을 프리서버 홍보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프리서버이다. 그러나 어찌된게 해외쪽 와우 사이트라든지 여타 몇몇 게임 중에서 잘 나가는 서버의 경우는 서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고 기부자에게 액수에 따라 다른 막장 아이템을 주곤 한다.

당시 정액제로 운영되던 게임 중에는 어린 유저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이 프리서버가 많았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프리서버 홍보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프리서버 아레나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Report this page